본문 바로가기
소소한 일상

국민취업 지원 대상 및 유형별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행복두드림 2023. 4. 24.

국민취업 지원제도란 저소득,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취업 지원 제도란?

저소득 구직자나 청년,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지원 서비스와 더불어 생계 지원금을 제공,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대상은?

국민 취업 지원 대상은 유형별로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먼저 1유형이 있는데 이것은 15~69세 구직자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사람이며, 18~34세 청년은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2유형은 1유형에 해당되는 않는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며, 18~34세 청년은 소득요건이 없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서비스 내용은?

국민 취업 지원 서비스는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과 일경험, 그리고 복직프로그램과 구직활동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유형에 따라 지원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 수당으로 취업 활동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할시 월 50~90만원씩 6개월이 지원되며, 기본50만원에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원합니다.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으로 취업활동계획수립시 참여수당이 15-25만원 지원되며, 직업훈련 참여시 최대 195.4만원을 지원하는데 월28.4만원씩 6개월간 지원됩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신청방법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work.go.kr/kua  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처리 절차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 후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단 이의가 있는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결정이 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지급한 후 대상자의 상황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